내용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1982년에 제정,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설치,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
1982년,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도권의 인구 규모 · 산업 배치 · 토지 이용 · 도시 정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 절차를 정하고, ②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過密抑制圈域), 성장 관리 권역(成長管理圈域), 자연 보전 권역(自然保全圈域)으로 세분하고, 각 권역에서의 제한 행위를 규정하며, ③ 과밀 억제 권역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人口集中誘發施設)을 성장 관리 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④ 과밀 부담금(過密負擔金)의 부과와 감면, 학교, 공장,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제한하고,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규제하며, ⑤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首都圈整備委員會)를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은경,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 송훈석,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심으로』 (송훈석 의원실 정책자료집, 2001)
논문
- 이종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39집, 2008)
- 임경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평가와 대체입법 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 홍준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규제의 방향」 (『아주법학』 제1권 제7호, 2007)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8%98%EB%8F%84%EA%B6%8C%EC%A0%95%EB%B9%84%EA%B3%84%ED%9A%8D%EB%B2%95#undefined)
주석
-
주4
: 산업 구성의 중점이 농업ㆍ광업 따위의 원시산업에서 가공 산업으로 옮아감. 또는 그렇게 함. 우리말샘
-
주5
: 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권역. 우리말샘
-
주6
: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우리말샘
-
주7
: 한강 수계의 수질이나 녹지 따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지역. 우리말샘
-
주8
: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제2조에 의하여,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며, 대통령령에 따르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 우리말샘
-
주9
: 집터로서의 땅. 우리말샘
-
주10
: 수도권에 인구 따위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우리말샘
-
주11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 우리말샘
-
주12
: 인구와 산업이 상대적으로 과소하여 이전 촉진 권역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우리말샘
-
주13
: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및 외국 공관의 건축물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소, 신문사, 금융 업소, 오피스텔,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14
: 근린 지역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상품 따위를 파는 시설. 우리말샘
-
주15
: 수도권에 인구 따위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우리말샘
-
주16
: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하다. 우리말샘
-
주17
: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금액. 우리말샘
-
주18
: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 우리말샘
-
주19
: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말샘
-
주20
: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건축 허가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말샘
-
주21
: 일정한 개념이 적용되는 사물의 전 범위. 이를테면 금속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금, 은, 구리, 쇠 따위이고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원숭이, 호랑이, 개, 고양이 따위이다.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