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

행정
제도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
제도/관청
설치 시기
2017년 7월 26일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소방청은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화재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민들의 안전 수요에 부흥하고자 소방과 재난 안전 기능이 강화된 중앙 행정부처로, 소방 정책 수립 및 조정,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 관련 제도 운영, 화재 진압 및 화재 조사 기술 개발, 긴급 구조 역량 강화 및 구조·구급 정책 기획 및 조정, 소방 산업 진흥 및 국민 생활 기반 강화, 소방 장비 보급 및 항공 구조 구급 정책 개발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정의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
설치 목적

소방청(消防廳)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행정부처로,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外廳)이다.

소방청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2017년 7월 26일 출범하였다. 「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일부개정) 제34조를 근거로, 기존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전신으로 하여,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출범하면서, 행안안전부 소속 단독 외청으로 탄생하였다. 영문 명칭은 ‘National Fire Agency’(NFA)이다.

기능과 역할

소방청 조직은 총 3국(119 대응국, 화재 예방국, 장비 기술국), 1관(기획 조정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등을 두었다. 또한 19개 시 · 도 소방 본부가 소속되어 있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 관련 제도 운영(국가 화재 안전 기준 운영, 다중 이용 업소‧초고층 건물 안전 관리, 소방대상물 화재 예방 대책 수립 등), 소방 정책 수립 및 조정(소방 업무 종합 계획 수립, 소방력 기준 설정 및 운영 등), 화재 진압 및 화재 조사 기술 개발(화재 원인 조사‧분석‧감식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 위험물 안전 관리 등), 긴급 구조 역량 강화 및 구조‧구급 정책 기획‧조정(긴급 구조 역량 강화, 응급 환자 대상 의료 지도 · 상담 등), 소방 장비 보급 및 항공 구조 구급 정책 개발(소방 장비 표준화 및 소방 정보 통신 체계 구축 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소방 산업 진흥 및 국민 생활 안전 기반 강화(소방 산업 진흥 정책 개발 및 소방 용품 형식 승인, 생활 안전사고 예방‧대응, 대국민 소방 안전 교육‧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변천사항

소방청은 1426년(세종 8)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시작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내부무 치안국 소방과를 거쳐, 1975년 내무부 소방국으로 변화되었고, 1992년부터는 내무부‧행정자치부의 소방국으로 변모하였으며, 2004년 소방방재청, 2014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행정안전부 소속 단독 외청으로 출범되었다.

의의 및 평가

소방청은 증가하는 화재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민들의 안전 수요에 부흥하고자 소방과 재난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의 산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류상일 외, 『소방학개론』 (윤성사, 2020)
양기근, 류상일 외, 『소방조직론』 (윤성사, 2019)

인터넷 자료

소방청(www.nfa.go.kr)

기타 자료

「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2022.11.15. 일부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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