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곡가제 ()

경제
제도
심각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1968년부터 추곡 매입가를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쌀 판매가는 매입가 이하로 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9년
공포 시기
1969년
시행 시기
1969년
시행처
농림부
주관 부서
농림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이중곡가제는 심각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1968년부터 추곡 매입가를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쌀 판매가는 매입가 이하로 한 제도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외국의 값싼 식량을 계속 도입한 결과 1960년대 중엽까지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자, 박정희 정부는 1968년부터 추곡 매입가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정부 수매가 이하로 판매하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였다. 그 덕분에 1970년대 중엽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정의
심각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1968년부터 추곡 매입가를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쌀 판매가는 매입가 이하로 한 제도.
제정 목적

박정희 정부가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68년부터 고미가정책을 쓰면서 소비자에게는 싼 값에 을 파는 정책을 취하였다. 해방 이후 1967년까지 역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수입하여 곡물 가격을 낮추는 저곡가정책을 써 왔다. 이로 인해 곡물 생산이 부진하였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 도시 근로자 소득이 1965년부터 계속 상승한 반면, 농가 소득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은 1967, 1968년에 도시 근로자 소득의 70%에 불과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농가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내용

정부는 1968년부터 고미가정책을 쓴 결과 1968~1975년간의 연평균 추곡 매입가 인상율은 24.8%로서 도매 물가 상승률 15.3%를 훨씬 넘었다. 이는 농민에게 쌀 증산의 유인(誘因)이 되었고 농가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 1970년대 중엽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또한 고미가가 도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1969년부터 소비자에게 싼 값에 파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였다. 그후 정부의 양곡 판매 가격은 양곡 구매 가격과 부대 비용을 합친 액수보다 낮았고, 특히 1973년부터 그 격차가 크게 늘어나 판매 가격의 20~25% 정도 손해를 보기 시작하였다.

변천사항

정부는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설정하고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한편, 양곡채권을 발행하여 그를 은행, 보험사 등에 인수시켰던 바, 양특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이에 1994년 정부 보유미를 시장가로 방출하는 조곡공매제를 시행하였고 세계무역기구 출범 후인 1997년부터는 희망 농가와 지역 농협 간에 영농 전에 수매 약정을 하는 약정수매제를 시행하였다가, 결국 2005년에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이중곡가제는 1950년 6·25전쟁 이래 1960년대 중엽까지 피폐해진 농업과 농가 경제를 북돋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1969년부터 시행되어 단기간 내에 농가 소득을 크게 증진시켰으나, 적자가 누증하는 제도이기에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었다. 자유시장화와 개방화의 기조가 자리 잡은 1980년대부터 폐지 논의가 시작되어 이중곡가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쌀농사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영훈, 『한국경제사』Ⅱ (일조각, 2016)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Ⅱ (한국개발연구원, 2010)

논문

황연수, 「이중곡가제의 평가」 (『한국 농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집필자
주익종(이승만학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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