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목차
관련 정보
근대사
제도
1909년, 통감부가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 기관.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09년 10월 29일
폐지 시기
1911년 8월 15일
시행처
통감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한국은행은 1909년에 통감부가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 기관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발행, 국고금 취급 등의 중앙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일반 은행 업무도 겸영하였다. 1911년 8월 15일,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목차
정의
1909년, 통감부가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 기관.
내용

1905년 이후 일본 제일은행은 한국에서 은행권을 발행하고 국고금을 취급하는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통감부는 1907년에 제일은행을 대신하여 새로운 한국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였다. 통감부는 중앙은행 설립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정부는 국채 모집 등 재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제일은행은 사립 은행이기 때문에 자행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제일은행은 한국과 경제 상황이 전혀 다른 일본 본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협력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았다. 즉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대어 재정자금을 마련하려고 할 때 사립 은행의 이익 추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역 임면권도 없기 때문에 제일은행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제일은행에게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제일은행이 얻는 이익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은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금융, 산업, 재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만약 사립 은행인 제일은행이 손실을 입는 등 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경제 및 재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일국의 중앙은행을 일개 사립 은행의 이윤에 좌우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1909년 7월 26일 「한국은행조례」(법률 제22호)가 공포되었고, 1909년 10월 29일 도쿄상업회의소에서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11월 20일에는 제일은행이 1905년부터 취급하였던 은행권 발행, 화폐 정리, 국고금 출납 등의 사무가 모두 한국은행에 승계되었다. 한국은행은 1909년 11월 24일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본점은 경성에 두고 인천 · 평양 · 원산 · 대구 등 4개 지점과 9개의 출장소로 출범하였다.

초대 총재는 제일은행 한국 지점 총지배인인 이치하라 모리히로〔市原盛宏〕가 되었고, 3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은 제일은행 출신으로, 1명은 대장성 관료로 임명하였다. 행원은 제일은행의 행원 220명을 그대로 인계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 은행의 업무도 겸영하였다. 일제는 한국 내 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 업무를 겸영할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1911년 8월 15일 「조선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朝鮮銀行史硏究會 編, 『朝鮮銀行史』(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8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