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지배라는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의미로 한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 자금.
내용
박정희 군사정부 때인 1962년부터 한일 양측의 청구권 토의가 진행되었다. 일본은 한국측 청구권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으니, 일례로 한국서 반출된 금은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일본은 조선은행이 적법하게 대가를 치르고 사들인 상거래였다고 하였다. 남은 것은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과 한국인의 일본 금융기관 예금 등뿐이었고, 과소한 청구권 금액으로 한일협정을 타결할 수는 없었기에 일본이 독립축하금 성격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여 결국 무상 3억 달러, 유상(공공차관) 2억 달러로 타결되었다. 이 자금을 한국은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은 경제 원조 자금으로 각기 해석하고, 양국은 이로써 한일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데 합의하였다.
청구권 자금은 그후 10년간 나누어 도입되고 그 사용 용도는 한일 양국이 협의토록 하였는데, 무상자금은 자본재 40%, 원자재 44% 등에 쓰였고, 유상자금은 모두 자본재로서 사회간접자본 42%, 광공업 57% 등에 쓰였다. 무상자금 3,078만 달러와 유상자금 8,868만 달러를 쓴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은 그 대표적 사용처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청산한 금액으로서 청구권 자금이 과소하다는 시각도 있으나 그것이 식민지배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권 자금의 연 도입 금액은 5천만 달러 정도로서 당시 미 원조 금액보다 훨씬 작았으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과 자본 도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참고문헌
단행본
-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 백서』 (1976)
-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 출판부, 1996)
- 장박진,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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