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3년 기존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한 것으로, 창의적인 산업 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전문은 총 6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시작은 1963년 9월 19일, 법률 제1403호로 제정·시행된 「산업교육진흥법」이다. 법령 명칭이 현재와 같이 바뀐 것은 2003년 개정에 의해서이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필요한 양질의 산업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의
2003년, 기존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한 것으로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 개발 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정진성, 「1960년대 한국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정책-기능공 양성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62, 경제사학회, 2016)
기타 자료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주석
-
주1
: 산업계와 학계와 연구 분야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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