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애국부인회와 근우회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1889년
사망 연도
1968년
출생지
황해도 해주군
주요 경력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부회장, 근우회 대구지회 집행위원
대표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관련 사건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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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혜경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애국부인회와 근우회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진성여학교 교사로 있던 1919년 10월 김마리아와 함께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개편을 주도하였고, 부회장 및 원산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11월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옥 후에 성경학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1928년에는 근우회 대구지회에서 활동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애국부인회와 근우회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1889년 2월 22일 황해도 해주군에서 태어났다.

주요 활동

어릴 적 삼촌 집이 자리한 황해도 장연군 송천리에 살면서 김마리아(金瑪利亞) 자매와 함께 소래학교를 다녔다. 이후 서울의 주1에 입학하여 1907년 제1회로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쿄에서 동경여자학원(東京女子學院) 영문과를 졸업하였으며, 귀국 후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함흥의 영생학교(永生學校), 성진의 보신여학교(普信女學校), 원산의 성경학원(聖經學院)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원산의 진성여학교(進誠女學校) 교사로 있던 1919년 10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1919년 4월 조직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같은 해 6월에 통합하여 출범한 단체이다. 그러나 회장인 오현주(吳玄洲)의 활동 부진으로 곧 침체에 빠졌고, 1919년 10월 19일에 조직과 임원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때 회장은 김마리아가 맡았고, 이혜경은 부회장 및 원산지부장에 선임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김마리아, 황에스더와 함께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활동 목적, 취지서, 임원의 임무, 본부 및 지부 규칙 등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지방에 지부를 두고 회원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낼 후원금을 걷었다.

[사진] 백신영(白信永), 이혜경(李惠卿) / 독립운동 관련 일제 판결문(1920.06.29.)
백신영(白信永), 이혜경(李惠卿) / 독립운동 관련 일제 판결문(1920.06.29.)
1919년 11월 오현주의 배신으로 조직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로 압송되었다.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제령(制令)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9월 19일에 만기 출옥하였고, 이후 원산 성경학원 교사로 재직하였다. 1922년 세브란스병원 의사 김성국(金成國)과 결혼하여 대구에서 생활하였다.

1928년 2월 25일 근우회(槿友會) 대구지회 창립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그해 7월 14일에 열린 근우회 제1회 전국대회에서 집행위원회 후보위원 7인 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상훈과 추모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원전

「근우회대회 철야 3일간」(『동아일보』, 1928. 7. 17.)
「근우대구지회 성황으로 설치」(『동아일보』, 1928. 2. 27.)
「출옥의 날」(『동아일보』, 1921. 9. 24.)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20. 12. 27.)
「판결문」(대구지방법원 1920. 6. 29.)

단행본

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홍성사, 2005)
『독립운동사자료집 9: 임시정부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논문

황민호, 「김마리아의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한국민족운동사연구』 9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9)
주석
주1

1909년 정신여학교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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