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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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는 조선시대에 각 도의 지방 통치를 관할하던 종2품의 지방 장관이다. 관찰사의 임무는 지방관 감찰과 지방 장관의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전기에는 도내를 순력하며 지방관을 감찰하는 기능이 중요시되다가, 후기에는 유영(留營) 체제가 갖춰지면서 순력은 봄가을 두 차례로 축소되고 지방 장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지방 장관으로서 관찰사는 도내의 행정, 사법, 군사를 총괄하였다.
관찰사 (觀察使)
관찰사는 조선시대에 각 도의 지방 통치를 관할하던 종2품의 지방 장관이다. 관찰사의 임무는 지방관 감찰과 지방 장관의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전기에는 도내를 순력하며 지방관을 감찰하는 기능이 중요시되다가, 후기에는 유영(留營) 체제가 갖춰지면서 순력은 봄가을 두 차례로 축소되고 지방 장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지방 장관으로서 관찰사는 도내의 행정, 사법, 군사를 총괄하였다.
김창협은 조선 후기 병조참지, 예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중화, 호는 농암, 삼주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651년(효종 2)에 출생하여 1708년(숙종 34)에 사망했다.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칠정이 이와 기를 겸했더라도 그 선함은 기가 능히 이를 따름이요, 그 선하지 않음은 기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처음부터 기가 주된 것이다.”라며 이이의 기발이승설을 지지하였다.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하며, 시는 고상하다는 평을 받았다. 저서로는 『농암집』 등이 있다. 양주의 석실서원에 제향되었다.
김창협 (金昌協)
김창협은 조선 후기 병조참지, 예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중화, 호는 농암, 삼주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651년(효종 2)에 출생하여 1708년(숙종 34)에 사망했다.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칠정이 이와 기를 겸했더라도 그 선함은 기가 능히 이를 따름이요, 그 선하지 않음은 기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처음부터 기가 주된 것이다.”라며 이이의 기발이승설을 지지하였다.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하며, 시는 고상하다는 평을 받았다. 저서로는 『농암집』 등이 있다. 양주의 석실서원에 제향되었다.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경,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아파트 한 개동(제15동)이 붕괴하여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 (臥牛apartment 崩壞 事故)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경,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아파트 한 개동(제15동)이 붕괴하여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聖水大橋 崩壞 事件)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의 산하부서.
국가검열성 (國家檢閱省)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의 산하부서.
이석제는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총무처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이다. 1925년 출생하여 2011년 사망했다.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여, 1949년 3월 소위로 임관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사전계획부터 핵심멤버로 참여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부정축재처리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의 실무를 맡았다. 1963년~1969년까지 제1대 총무처 장관으로 총 6년 9개월간 재임했다. 1978년 12월 제10대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였다가 1980년 사임했다.
이석제 (李錫濟)
이석제는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총무처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이다. 1925년 출생하여 2011년 사망했다.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여, 1949년 3월 소위로 임관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사전계획부터 핵심멤버로 참여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부정축재처리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의 실무를 맡았다. 1963년~1969년까지 제1대 총무처 장관으로 총 6년 9개월간 재임했다. 1978년 12월 제10대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였다가 1980년 사임했다.
「기성도병」은 평양성 내외의 자연적, 인문적 경관과 풍정을 재현한 19세기 산수화이다. 종이 바탕에 채색으로 크기는 세로 155.9㎝, 가로 419.9㎝이다. 가로로 연결되는 8첩 병풍에 평양부성, 대동강 일대, 인근의 산악 풍경과 평안감사 행렬을 담았다. ‘기성’이라는 지명은 평양이 고대 기자조선의 수도라는 인식에서 붙여졌다. 풍경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시로 조망해 담았다. 주요 경물 옆에 해서로 명칭을 부기하였다. 짜임새 있는 구도와 안정된 필묵법이 적용되었고, 제작 당시 평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기성도병 (箕城圖屛)
「기성도병」은 평양성 내외의 자연적, 인문적 경관과 풍정을 재현한 19세기 산수화이다. 종이 바탕에 채색으로 크기는 세로 155.9㎝, 가로 419.9㎝이다. 가로로 연결되는 8첩 병풍에 평양부성, 대동강 일대, 인근의 산악 풍경과 평안감사 행렬을 담았다. ‘기성’이라는 지명은 평양이 고대 기자조선의 수도라는 인식에서 붙여졌다. 풍경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시로 조망해 담았다. 주요 경물 옆에 해서로 명칭을 부기하였다. 짜임새 있는 구도와 안정된 필묵법이 적용되었고, 제작 당시 평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住民監査請求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감사권 (國政監査權)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국정조사권 (國政調査權)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