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결전"
검색결과 총 5건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균역법 (均役法)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아시아 동남부에 있는 공화국.
베트남 (Vietnam)
아시아 동남부에 있는 공화국.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결작 (結作)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전정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田結稅) 징수를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모든 행정과 제도이다. 세목별 과세 규정을 마련하고, 과세 대상인 토지를 조사하는 작업, 조사된 원장부 내에서 정부와 왕실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분배하고, 매년 풍흉에 따라 재해 정도를 감안하여 급재(給災)하며, 실제 과세 규모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전결세를 징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전정 (田政)
전정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田結稅) 징수를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모든 행정과 제도이다. 세목별 과세 규정을 마련하고, 과세 대상인 토지를 조사하는 작업, 조사된 원장부 내에서 정부와 왕실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분배하고, 매년 풍흉에 따라 재해 정도를 감안하여 급재(給災)하며, 실제 과세 규모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전결세를 징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균역절목변통사의」는 1751년 6월, 감필 조치 이후 급대 재원 마련 과정에서 홍계희가 제시한 급대 방안이다. 홍계희는 이 논의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결전 5전을 징수하는 안, 둘째는 결전 1냥을 징수하는 안, 셋째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제 개편안이다.
균역절목변통사의 (均役節目變通事宜)
「균역절목변통사의」는 1751년 6월, 감필 조치 이후 급대 재원 마련 과정에서 홍계희가 제시한 급대 방안이다. 홍계희는 이 논의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결전 5전을 징수하는 안, 둘째는 결전 1냥을 징수하는 안, 셋째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제 개편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