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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한미원조협정 (韓美援助協定)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대외활동본부는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이다. 상호안전보장본부를 계승해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상호안전보장본부와 비교해 권한이 강했고, 한국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설치된 경제조정관을 통해 대한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였다.
대외활동본부 (對外活動本部)
대외활동본부는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이다. 상호안전보장본부를 계승해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상호안전보장본부와 비교해 권한이 강했고, 한국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설치된 경제조정관을 통해 대한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였다.
점령지역 행정구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의약품·의류 등 소비재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구호 성격의 원조이다. 일명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원조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전쟁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 공여되었고,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에도 일부 공여되었다.
점령지역 행정구호 (占領地域 行政救護)
점령지역 행정구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의약품·의류 등 소비재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구호 성격의 원조이다. 일명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원조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전쟁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 공여되었고,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에도 일부 공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