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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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의 학자, 조호익이 명나라 구준의 『가례』를 해설하여 7권 3책으로 간행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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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때의 학자, 조호익이 명나라 구준의 『가례』를 해설하여 7권 3책으로 간행한 예서.
내용

7권 3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조호익이 죽은 뒤 그의 제자인 김육(金堉)이 유고를 정리, 편찬하여 감사 민응협(閔應協)에게 위촉, 1646년(인조 24)에 간행하였다. 제일 앞에 김육의 서문이 있다. 편집체재는 대체로 『가례』에 따르고 있다.

권1·2에는 「가례서(家禮序)」·「통례(通禮)」, 권3에는 「거가잡의(居家雜儀)」, 권4에 「관례」, 권5에 「혼례」, 권6·7에 「상례」와 「제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의 「가례서」에는 의장도수(儀章度數)·상례(喪禮)·절충(折衷)·빈구(貧窶)·종선진(從先進)·근종추원(謹從追遠) 등 16개 항목의 어려운 용어들을 고증하여 해설하였다.

「통례」는 『가례』의 순서에 따라 사당(祠堂)·군자장영궁실지정침지동(君子將營宮室止正寢之東)·방친지무후자이기반부(旁親之無後者以其班祔) 등 약 80여 개의 편목을 정하고 본문의 어려운 부문을 고증, 해설하였다.

권3의 「거가잡의」는 약 140여 개 항목, 권5의 「혼례」는 약 90개 항목, 권6·7의 「상례」는 약 170개 항목을 설정하여 해설하고 있다.

고증·해설에 전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용하고 있는 서책으로는 『예기』가 가장 많고, 다음 『논어』·『혹문(或問)』·『설문(說文)』 등이 인용되었다.

학설로는 장재(張載)와 주자의 제자들로 보이는 진씨(陳氏)·허씨(許氏)·구씨(丘氏)·호씨(胡氏)·공씨(孔氏)·가씨(賈氏) 등의 설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해설한 것이 많다.

한편,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도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심의신도(深衣新圖)」 같은 것은 『가례』의 「심의도(深衣圖)」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가례』의 해석 및 연구에 참고자료가 되며, 우리나라 학자가 만든 거의 최초의 주석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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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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