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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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
백골단 (白骨團)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警察官 職務執行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불심검문 (不審檢問)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