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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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백관의 관복을 연구하고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관복색 (冠服色)
조선시대 때 백관의 관복을 연구하고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 정1품 관리가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상복(常服) 등 관복(官服)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물소뿔로 만든 대(帶).
홍서대 (紅犀帶)
조선시대 정1품 관리가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상복(常服) 등 관복(官服)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물소뿔로 만든 대(帶).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복장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를 규정하였다. 같은 날에 제정된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서 대례복의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칙령 15호와 함께 공포되었어야 할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은 1901년(광무 5) 9월 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복장규칙 (文官服裝規則)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복장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를 규정하였다. 같은 날에 제정된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서 대례복의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칙령 15호와 함께 공포되었어야 할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은 1901년(광무 5) 9월 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제식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5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大禮服) 형태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여러 복식의 형태, 소재, 무늬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1904년(광무 8), 1905년(광무 9)에 일부 개정되었고, 1906년(광무 10)에 전면 개정된 형태는 일제가 대한제국 병탄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제식 (文官大禮服制式)
문관대례복제식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5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大禮服) 형태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여러 복식의 형태, 소재, 무늬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1904년(광무 8), 1905년(광무 9)에 일부 개정되었고, 1906년(광무 10)에 전면 개정된 형태는 일제가 대한제국 병탄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은 1894~1900년에 사용된 전통식 대례복과 1900~1910년에 사용된 서구식 대례복이다. ‘대례복’이라는 용어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에서 등장하였고, 전통식 관복인 사모, 흉배 부착 흑단령, 품대, 화의 차림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서구식 대례복이 제정되었는데,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할 수 있었다.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복용 바지[大禮袴], 검(劍)과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에 대는 흰색의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구성된다.
문관대례복 (文官大禮服)
문관대례복은 1894~1900년에 사용된 전통식 대례복과 1900~1910년에 사용된 서구식 대례복이다. ‘대례복’이라는 용어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에서 등장하였고, 전통식 관복인 사모, 흉배 부착 흑단령, 품대, 화의 차림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서구식 대례복이 제정되었는데,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할 수 있었다.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복용 바지[大禮袴], 검(劍)과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에 대는 흰색의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구성된다.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사모관대 (紗帽冠帶)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