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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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집회는 1893년 3월과 4월 동학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척왜양(斥倭洋)’을 내걸고 충청북도 보은에서 개최한 집회이다.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한 광화문 복합상소가 실패한 후에 척왜양의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집회이다. 전국에서 1만 내지 2만 명 정도의 교도가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에서 동학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반면에 관군과 무력 충돌을 우려한 동학지도부는 평화적인 노선을 선택하여 해산을 결정하였다. 동학의 현실대항적 능력을 한 단계 높여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보은집회 (報恩集會)
보은집회는 1893년 3월과 4월 동학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척왜양(斥倭洋)’을 내걸고 충청북도 보은에서 개최한 집회이다.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한 광화문 복합상소가 실패한 후에 척왜양의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집회이다. 전국에서 1만 내지 2만 명 정도의 교도가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에서 동학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반면에 관군과 무력 충돌을 우려한 동학지도부는 평화적인 노선을 선택하여 해산을 결정하였다. 동학의 현실대항적 능력을 한 단계 높여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1893년 초 동학교도가 최제우(崔濟愚)의 신원(伸寃)과 척왜양(斥倭洋)을 목적으로 전라도 금구(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에서 개최한 집회.
금구집회 (金溝集會)
1893년 초 동학교도가 최제우(崔濟愚)의 신원(伸寃)과 척왜양(斥倭洋)을 목적으로 전라도 금구(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에서 개최한 집회.
권학관은 고려시대 이후 배움[학(學)]을 권장하는 관직으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태자, 왕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삼공제도의 일환으로 시학관(侍學官)을 두었고, 지방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학장(學長)이나 교도(敎導)를 지방에 보냈다. 갑오개혁 이후 학부의 시학관(視學官), 대한민국에서의 장학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학관 (勸學官)
권학관은 고려시대 이후 배움[학(學)]을 권장하는 관직으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태자, 왕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삼공제도의 일환으로 시학관(侍學官)을 두었고, 지방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학장(學長)이나 교도(敎導)를 지방에 보냈다. 갑오개혁 이후 학부의 시학관(視學官), 대한민국에서의 장학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사개량원은 1947년 12월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어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기구이다. 농사개량원은 역할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있었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농사교도국으로 구성되어 비료 생산 및 사용, 종자 개량 등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농사교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 행정적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론되면서 농사개량원은 폐지되고, 농사교도사업의 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어졌다.
농사개량원 (農事改良院)
농사개량원은 1947년 12월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어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기구이다. 농사개량원은 역할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있었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농사교도국으로 구성되어 비료 생산 및 사용, 종자 개량 등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농사교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 행정적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론되면서 농사개량원은 폐지되고, 농사교도사업의 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어졌다.
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농업기술교육령 (農業技術敎育令)
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