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자명한 의무로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의 基本義務)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자명한 의무로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
정치·법제
개념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