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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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국무총리 (國務總理)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국무회의 (國務會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때의 수석 국무위원에 대한 명칭.
주석 (主席)
대한민국임시정부 때의 수석 국무위원에 대한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