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방춤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춤이다.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지방 교방과 권번에서 기녀들에 의해 계승된 춤을 통틀어 일컫는다. 본래 교방은 여기의 가무를 관장하던 중앙 및 지방 관아 소속의 국가 기관이다. 고려와 조선 시대 교방에서 전승한 가무악 종목은 정재류가 대부분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권번 제도를 거친 기녀들의 춤 종목을 기생춤이라고 불렀다. 근래에는 교방과 권번에 소속된 이들이 추었던 전통춤을 교방춤이라고 통칭한다. 교방춤은 오늘날 무용가들의 전통춤 종목으로 공연되고 있다.
‘교방춤’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전통춤 종목을 총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그리고 각 지방 교방과 권번에서 기녀들에 의해 계승된 춤을 통틀어 함축한 말이 ‘교방춤’이다. 한편 「교방검무」 · 「교방굿거리춤」 · 「교방승무」 · 「교방살풀이춤」 등과 같이 고도의 예술성을 갖춘 전통시대 기녀들이 추었던 춤들을 말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전통시대 기녀의 춤 문화를 묘사하기 위해 근래에 무대 공연 종목으로 재안무한 춤으로서 그 작품 제목을 ‘교방춤’이라고 붙인 경우이다. 두 번째는 보통 전통 입춤을 기초로 화려한 기녀의 복색 또는 가발, 작은 부채 등을 이용하여 옛 기녀의 모습을 가상하여 묘사하는 춤이다. ‘기녀가 추는 춤’이라는 뜻의 무대 공연용 안무 작품을 이른다.
교방 전승의 역사는 천년 이상을 헤아린다. 그러나 교방춤 혹은 교방무라는 말은 근래에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본래 교방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여기(女妓, 기녀)의 가무를 관장하던 국가 기관이다. 교방은 중앙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지방 관아에 소속한 관청의 하나로, 여악(女樂)의 양성 및 관리 기관이다. 여악은 악가무(樂歌舞: 악기연주 · 노래 · 춤)를 공연하는 여자 악인을 뜻한다.
교방을 처음 설치한 국가는 중국 당나라이다. 당나라와 남북국시대의 발해 및 신라는 삼각외교 관계에 있었고, 『금사(金史)』에서 발해 교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얻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던 만큼 신라와 당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교방 관련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나라 초기에 처음 설치된 교방 제도는 우리 남북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동시대의 연향 문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려를 개국한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중 4조에서 이미 고려 이전부터 중국 ‘동방의 국가들은 당나라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로써 남북국시대에도 이미 당 풍속이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교방에 관한 실제 기록은 현종(顯宗) 즉위 년(1009)에 궁중에 소속된 ‘교방의 궁녀 100여 명을 파면하여 내보낸 것’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이미 고려에 교방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파면할 대상도 있었음을 나타낸다. 『고려사 · 악지』에서 볼 수 있는 당악정재의 가사로 볼 때는 역시 송사(宋詞)가 유행했던 송나라 교방문화의 영향을 살필 수 있다. 고려조 가례(嘉禮)의 연향과 팔관회(八關會) · 연등회(燃燈會) 등에서 교방 여제자(女弟子)의 춤과 노래가 연행되었다.
조선시대의 여기(女妓) · 관기(官妓) · 창기(娼妓, 倡妓)는 여악(女樂)의 구성원이 되었다. 전국의 교방에 여기-여악이 있었다. 서울의 음악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여기 즉 경기(京妓)는 대개 외방여기(지방 소속 여기) 중 재예가 뛰어난 자를 뽑아 올렸다. 외방의 여기는 중국 사신과 일본 사신 등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그들이 지나는 고을에 있었고, 여기는 주로 군사의 위로 및 지역 잔치를 위해서 존재했다.
조선조 말까지 여악은 궁중의 내연을 담당하며 존속했다. 국가에 소속된 이들을 관기(官妓)라고 했는데, 1908년 대한제국 장악과(掌樂課)에서 관할하던 기녀의 관리를 경시청(警視廳)이 맡으면서 교방문화에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의 기생조직인 권번의 운영방식이 국내에 이식되어 기생조합이 조직되면서 궁중 여악이나 관기 제도는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일제강점기 권번제도를 거친 기녀들의 춤 종목을 통칭하여 ‘기생춤’이라고 불렀다.
이상과 같이 교방과 권번의 역사를 일괄하고, 그에 소속된 기생 신분의 사람들이 추었던 전통춤에 대해 근자에는 ‘교방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교방의 역사적 정통성을 우대한 용어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교방에서 전승한 가무악 종목은 정재(呈才)류가 대부분이었다. 고려시대로부터 내려온 「헌선도(獻仙桃)」 · 「수연장(壽延長)」 · 「오양선(五羊仙)」 · 「포구락(抛毬樂)」 · 「연화대(蓮花臺)」 · 「무고(舞鼓)」 · 「아박(牙拍)」 등 중국의 당나라나 송나라 음악과 춤을 수용한 당악정재와 고려의 고유한 음악과 춤인 향악정재가 교방 기녀들이 학습했던 전승 종목이다.
조선 초기에는 몽금척(夢金尺) 수보록(受寶籙) 등 왕업에 관련한 음악과 춤을 창작하여 다양한 종목의 당악정재가 탄생했다. 또 향토성이 내재된 속악(俗樂)도 제작하여 공연했다. 이후 조선 순조(純祖) 연간에는 춘앵전(春鶯囀) 등 수십 종목의 정재가 창제되었다. 즉 궁중이나 지방 교방의 춤 종목은 주로 정재류가 차지했다.
한편 1902년 협률사 극장에서 연행된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戱)」 공연에는 기녀의 춤과 노래, 광대의 기예와 판소리 및 음악연주 등이 종합적으로 편성되었다. 이 공연은 민간에게도 개방되어 표를 구입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서구식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극장의 흥행을 위해 기생이 춤추었고, 또 새로운 양식의 춤 개발이 시도되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권번은 교방의 역사를 계승한 춤 문화의 전승통로가 되었다. 광복 이후 권번은 사라졌지만 기생문화는 그들을 천시하고 경멸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도 근근이 명맥을 이어 그들 춤의 일부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다.
국가무형유산에는 「승무」 · 「살풀이춤」이 있고, 시도무형유산에는 「진주교방굿거리춤」 · 「예기무」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교방장고춤」, 「입춤」, 「소고춤」 등이 기녀들에 의해 전승된 오늘날의 ‘교방춤’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방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한 교방춤은 기생-기녀라는 사회 신분적 제도와 무관하게 오늘날에는 무용가들의 전통춤 종목으로써 공연되고 있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혹은 시도무형유산으로서 보호 받는 종목들이 있다.
한편 춤 제목으로서의 교방춤은 해방기 활동한 신무용 세대의 안무가에 의해 기녀들의 「입춤」을 무대공연용으로 재 안무한 작품이다. 정민(鄭珉, 19282006)의 「교방무」와 전황(全璜, 1927)의 「교방춤」이 무용가들의 독무 작품으로써 공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