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歌舞)는 노래와 춤을 말하며, 백희(百戱)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가무백희는 여러 종류의 악가무(樂歌舞)가 연행되는 놀이를 뜻한다.
‘가무백희’라는 말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의 ‘가배’(嘉俳) 행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음력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부내(部內)의 여자들이 모여서 길쌈 시합을 한 후, 8월 15일에 어느 편이 더 많이 생산했는가를 시합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때 가무백희를 모두 연행한다.(於是歌舞百戱皆作)”고 하였다. 이 ‘가배’ 행사는 오늘날의 8월 한가위로 계승되었다.
고려시대 문화를 기록한 『고려도경』에는 고려 조정의 악(樂)을 담당한 기관 사람들의 숫자 천여 명을 헤아린 후, 덧붙여 “자지(柘枝: 연화대무), 포구(抛毬: 포구락무) 등의 기예도 있는데, 이들을 담당한 백희인들이 수백명이다.(亦有柘枝·抛毬之藝, 其百戱數百人)”라고 했다. 또 고려시대 의장(儀仗) 행렬에는 금오장위(金吾仗衛)의 다음에 백희를 담당한 어린 아동[小兒]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악부(樂部)의 사람들이 차례로 따랐다고 한다. 백희를 담당한 아이를 백희해아(百戱孩兒)라고 했다. 또 팔관회와 연등회 때는 “임금 앞에서 백가지 가무를 올렸다.(呈百戱歌舞於前)”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종묘에서 제사지내고 궁으로 돌아가는[환궁(還宮)] 때,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큰 행사 때도 나례와 백희를 베풀었다. 가무백희를 달리 표현하는 말로는 기악백희(伎樂百戱)가 있다. 백희와 함께 쓰이는 호악(胡樂), 창우(倡優), 잡기(雜伎) 등의 주어나 서술어에 따라서 백희의 주체가 다르게 해석된다. 예를 들면 ① 호악을 연주하여 백희를 진설한다(陳百戱奏胡樂). ② 다음은 잡기로써 백희를 하고(次百戱雜伎以), ③ 창우가 백희를 올린다(倡優呈百戱)와 같다. 이렇게 볼 때 가무백희는 일정 회합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여러 종목의 놀이가 연행됨을 과장된 숫자로써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