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근친혼"
검색결과 총 5건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성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사회현상. 결혼.
혼인 (婚姻)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성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사회현상. 결혼.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고려의 제4대 왕, 광종의 왕비.
경화궁부인 (慶和宮夫人)
고려의 제4대 왕, 광종의 왕비.
고려전기 제5대 경종의 제5왕비.
대명궁부인 (大明宮夫人)
고려전기 제5대 경종의 제5왕비.
고려의 제6대 왕, 성종의 아버지로, 예성선경대왕에 추존된 왕족.
대종 (戴宗)
고려의 제6대 왕, 성종의 아버지로, 예성선경대왕에 추존된 왕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