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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憲法)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