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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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南北協力基金)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