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개설
내용
남북교류협력법률은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의 내용을 ‘주민 간 접촉’, ‘남북한 방문’, ‘남북한 교역’, ‘수송장비 운행’,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제반 교류협력 추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교역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무선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 통신역무 제공, 교류협력 업무의 위탁,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교류협력 업무의 처리,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지금까지 16차례 개정되었다. 1994년 11월 8일과 1998년 4월 30일 1·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면서 그에 맞춰 규정이 보완되었다. 또한 남북교역이 증대하자 무관세교역에 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2005년 5월 31일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는 내용을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켰다. 2010년 12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3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제성호 외, 통일연구원, 2004)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law)
- 통일부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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