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출입사무소 ()

국방
단체
남북 간의 원활한 인적 · 물적 교류에 관한 출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사무소.
이칭
이칭
남북출입사무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남북 간의 원활한 인적 · 물적 교류에 관한 출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사무소.
개설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직제로 신설된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관련한 세관(C: Customs)‧ 출입심사(I: Immigration)‧ 검역(Q: Quarantine) 등의 출입업무를 총괄한다.

설립목적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정상적이고 원활한 열차·차량의 운행과 사람들의 왕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관(C)‧ 출입심사(I)‧ 검역(Q) 등 출입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원 및 변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철도‧ 도로를 이용한 인적‧ 물적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활한 세관‧ 출입심사‧ 검역 등 출입심사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 정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경의선 출입관리시설(CIQ)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우선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인원 및 물자의 출입, 세관, 검역에 대비하여 이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CIQ 시설을 통일전망대 부근에 설치하였으며, 경의선 부근에도 CIQ 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육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인원·물자에 대한 원활한 출입업무를 위해 2003년 11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 부근에 남북출입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었다.

기능과 역할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출입심사 사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내용은 신원확인, 휴대물품 검사, 검역,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 금지의 확인,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등이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영과로 나뉘어져 있다. 출입총괄과는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조정, 남북출입과 관련된 제도 수립과 개선, 북한과의 협의대책 수립, 관계부서와의 협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의선운영과는 경의선 출입심사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남북 간 출입계획 접수, 출입 확인 및 통보, 그리고 남북 간 왕래, 수송 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 접수, 승인 여부 확인, 긴급 상황 처리, 경의선 열차․ 차량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북한과의 연락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동해선 출입과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이용과 관련해 경의선운영과와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 청사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남북출입사무소장에게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에 관한 운영규정은 2009년 6월 8일, 국무총리훈령 제537호로 제정되었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월 11일, 통일부훈령 제424호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9월 14일 개정되었다.

현황

남북관계가 대치된 상황에서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상호방문이 계속되었으나 2013년 3월, 북한이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된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실무회담을 거부하면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입출이 완전히 정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의 상호방문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간과 시설을 갖췄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남북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2013년 통일백서』(통일부, 2013)
「‘민족교류 최전방 남북출입사무소’ 현장취재: 남북출입사무소 사람들의 25시」(박지수, 『민족21』통권 제37호, 2004)
『한겨레』(2003.12.24)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통일부(www.unikorea.go.kr)
집필자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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