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상호불가침협정은 1974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에 제의한 협정이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 것, 정전협정의 효력 존속이다. 남한은 북한에 촉구해 오던 무력도발 포기를 남북 간 협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의 존속을 전제로 남북 간 협정을 제안했다. 이 협정은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은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현실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이 서로 무력도발을 하지 않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으며, 정전협정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 간 불가침협정을 체결자고 제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당시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있는 정전협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 7 · 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에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자, 둘째,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 셋째, 여하한 경우에도 정전협정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상호불가침협정은 북한에 의해 먼저 제안되었다. 1962년 6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한 측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해 남북 당국 간에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했고, 1963년 9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다 196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합동회의에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해왔다. 특히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이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면서도 무력증강 중지, 10만 명 이하의 군축, 외국으로부터의 무기 및 군수물자 반입 중지, 미군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동서 데탕트와 함께 베트남전쟁이 종결단계로 가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타고 미군철수를 겨냥한 평화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북한이 제시한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자칫 정전협정체제의 붕괴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남한은 북한의 평화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그동안 북한에 촉구해오던 무력도발 포기를 남북 간 협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의 존속을 전제로 남북 간 상호불가침협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그동안 남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던 태도를 바꾸어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제안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先)평화정착 · 후(後)통일’ 원칙하에 제안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은 동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3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남북 간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평화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상호불가침협정’은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현실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