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제정됐고 이후 과학·언론·출판·체육 등 각 부문으로 확대됐다. 각 부문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 및 당 정책 관철투쟁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 자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이 칭호를 받은 자에게는 공훈칭호증서와 국기훈장 제1급 또는 노력훈장이 함께 수여된다.
인민칭호와 공훈칭호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로 김일성·김정일생일과 당 및 정권창건일을 전후해 수상식이 진행된다. 1952년부터 1978년 사이에 분야별 칭호들이 제정되었는데,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 칭호는 1952년 6월 4일, ‘인민예술가’ 칭호는 1961년 7월 27일, '인민방송원'과 '공훈방송원'칭호는 1966년 7월 1일, '공훈영화 보급원'칭호는 1978년 3월 4일 각각 제정되었다.
최고인민위원회 정령(1952.6.4)에 따르면, ① 이들 칭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여하고, ② 인민배우 칭호는 연극·영화·음악 및 무용 등 각 분야에서 인민들속에서 광범한 지지와 존경을 받는 무대예술가에게 수여하며, ③ 공훈배우 칭호는 고상한 예술적 기질을 소유하고 우수한 예술적 형상을 창조, 국가적 사회적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무대예술가에게 수여한다. 또한 ④ 공훈예술가 칭호는 우수한 예술적 작품을 창조하여 국가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공훈을 세운 미술, 조각 및 작곡부문 예술가들과 예술간부 양성사업에서 공로가 있는 예술가들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2년 2월 26일평양시 중구역 종합양복점김복희 재단사에게 ‘공훈재단사’ 칭호를 수여하는 등 10명에게 공훈칭호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