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9년 6월 20일 금강산관광 중 남측 여성관광객 한 명이 북측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
개설
역사적 배경
경과
1999년 6월 21일 남측 여성관광객 한 명이 금강산관광 중 북측 안내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귀순자 문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일시중단을 조치하고 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는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억류되었던 여성관광객은 6일 후에 풀려났으나 금강산관광은 곧바로 재개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1999년 7월 30일 베이징에서 ‘관광세칙’과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8월 5일부터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었다.
결과
그러나 우리정부는 사업자 간 합의가 아니라 당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9년 7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남북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했으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의견 접근을 보지는 못하였다. 2000년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자 우리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에 관한 협의를 추진했다. 2002년 12월에 진행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위원회’에서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일요서울』(2003.6.18)
- 『한겨레』(1998.8.2)
- 국가기록원(theme.archives.go.kr)
- 통일부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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