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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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
검찰청 (檢察廳)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단위에 설치된 하급 검찰청.
지방검찰청 (地方檢察廳)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단위에 설치된 하급 검찰청.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총장 (檢察總長)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