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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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청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의 선혜청에 소속되어 각 도의 대동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 등 5개 관청이다. 각 도 대동청은 각자 낭청(郎廳)을 두어 독립적인 회계 제도를 채택했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도 각기 따로 사용하는 등 선혜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도별(道別) 업무를 수행했다.
대동청 (大同廳)
대동청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의 선혜청에 소속되어 각 도의 대동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 등 5개 관청이다. 각 도 대동청은 각자 낭청(郎廳)을 두어 독립적인 회계 제도를 채택했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도 각기 따로 사용하는 등 선혜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도별(道別) 업무를 수행했다.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봉 (代捧)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조선시대에 군선을 신조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비축하여 둔 미곡.
군선가미 (軍船價米)
조선시대에 군선을 신조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비축하여 둔 미곡.
삼세는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이다. 삼세는 부세 체제의 근간이었던 조용조(租庸調)에 맞춰 구성되었다. 전기에는 전세, 공납, 군역을 의미했지만, 후기에는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공납과 군역의 일부가 토지세화되면서 전세, 대동미, 결작이 대표적인 삼세가 되었다.
삼세 (三稅)
삼세는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이다. 삼세는 부세 체제의 근간이었던 조용조(租庸調)에 맞춰 구성되었다. 전기에는 전세, 공납, 군역을 의미했지만, 후기에는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공납과 군역의 일부가 토지세화되면서 전세, 대동미, 결작이 대표적인 삼세가 되었다.
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
위태 (位太)
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