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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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민복기 (閔復基)
해방 이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해방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영섭 (李英燮)
해방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해방 이후 대법원판사, 헌법위원,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유태흥 (兪泰興)
해방 이후 대법원판사, 헌법위원,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 (大法官)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대법관회의 (大法官會議)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