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11월 28일 충청남도 홍성 출생으로, 호는 성산(城山)이다. 1937년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 일본 간사이대학[關西大學]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였다.
194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1949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57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가 되었고, 1961년 서울지방법원으로 옮겨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65년부터 대구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1973년 제6대 서울형사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75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였고, 1977년 1월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대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80년 10·26 사건 재판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다수의 의견에 서서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에는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주심 판사로 알려져 있다.
1979년 헌법위원을 지냈으며, 1981년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81년 4월 21일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치주의와 공무원 기강·윤리를 강조하였다. 이후 1985년 법관 인사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글을 법조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켜 2차 사법파동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으로 야당인 신민당 의원 102명 명의의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역대 최초로 발의되었지만, 부결되었다.
1986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1992년부터는 안중근 의사 사업추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2005년 1월 17일 한강에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며, 상훈으로는 황조근정훈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청조근정훈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