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우"
검색결과 총 12건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13년 6월에 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되었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주요 내용은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②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3등급 등록 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발생한 약 10만 명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법률안의 성격을 갖는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國軍捕虜의 送還 및 待遇 等에 關한 法律)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13년 6월에 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되었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주요 내용은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②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3등급 등록 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발생한 약 10만 명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법률안의 성격을 갖는다.
근체시는 중국의 고체시(古體詩)에 대비되며 자수·구수(句數)·평측 등에 일정한 격률과 엄격한 규칙이 있는 한시체이다. 금체시라고도 한다. 고체시가 형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데 반해 근체시는 일정한 격률(格律)과 엄격한 규범을 갖고 있다. 근체시는 압운(押韻)과, 글자의 평측(平仄)에 맞게 배열을 해야 하며, 자수나 구의 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근체시 (近體詩)
근체시는 중국의 고체시(古體詩)에 대비되며 자수·구수(句數)·평측 등에 일정한 격률과 엄격한 규칙이 있는 한시체이다. 금체시라고도 한다. 고체시가 형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데 반해 근체시는 일정한 격률(格律)과 엄격한 규범을 갖고 있다. 근체시는 압운(押韻)과, 글자의 평측(平仄)에 맞게 배열을 해야 하며, 자수나 구의 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과목 중 표·조·제 등의 변려문 작성방법을 기록한 과문집. 변려문작법서.
과려규식 (科儷規式)
조선시대 과거 시험과목 중 표·조·제 등의 변려문 작성방법을 기록한 과문집. 변려문작법서.
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에 있는 사립전문대학.
아주자동차대학교 (亞州自動車大學校)
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에 있는 사립전문대학.
남북국시대 고려의 영토인 대우도를 침략한 후백제의 장수.
상애 (尙哀)
남북국시대 고려의 영토인 대우도를 침략한 후백제의 장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조선시대 승려 대우(大愚)가 예수재의 의식과 절차에 관하여 편찬한 불교 의례서이다. 이 책은 1574년(선조 7)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1576년(선조 9) 경상북도 안동 학가산 광흥사(廣興寺)에서부터 1680년(숙종 6) 평안도 보현사에 이르기까지 13차례 이상 간행되었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조선시대 승려 대우(大愚)가 예수재의 의식과 절차에 관하여 편찬한 불교 의례서이다. 이 책은 1574년(선조 7)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1576년(선조 9) 경상북도 안동 학가산 광흥사(廣興寺)에서부터 1680년(숙종 6) 평안도 보현사에 이르기까지 13차례 이상 간행되었다.
해방 이후 국가축구대표팀 감독, 대우 프로축구팀 감독 등을 역임한 체육인.
조윤옥 (趙壽玉)
해방 이후 국가축구대표팀 감독, 대우 프로축구팀 감독 등을 역임한 체육인.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예수재에 관한 목판본 불교의례집이다. 이 책은 송당 대우가 찬술한 불교의식집이다. 장안사 도서는 1권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 책은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는데, 책의 내용에 일직사자, 월직사자, 명부시왕 등 도교의 여러 신들이 등장하므로 조선 후기에 불교가 민중화되면서 도교를 수용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長安寺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예수재에 관한 목판본 불교의례집이다. 이 책은 송당 대우가 찬술한 불교의식집이다. 장안사 도서는 1권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 책은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는데, 책의 내용에 일직사자, 월직사자, 명부시왕 등 도교의 여러 신들이 등장하므로 조선 후기에 불교가 민중화되면서 도교를 수용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GATT 가입 (GATT 加入)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김우중은 1967년 섬유수출업체 대우실업 창업 이래 단기간에 국내 굴지의 재벌 대우그룹을 만들어 낸 기업가이다. 수출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뤄낸 한국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을 주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세계경영을 표방하면서 해외로 사업망을 확장하여, 현대에 이은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랐다. 이를 토대로 세계에서 주목받은 기업인으로 부상하였으나, IMF사태 이후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9년 그룹 해체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퇴장하였다.
김우중 (金宇中)
김우중은 1967년 섬유수출업체 대우실업 창업 이래 단기간에 국내 굴지의 재벌 대우그룹을 만들어 낸 기업가이다. 수출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뤄낸 한국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을 주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세계경영을 표방하면서 해외로 사업망을 확장하여, 현대에 이은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랐다. 이를 토대로 세계에서 주목받은 기업인으로 부상하였으나, IMF사태 이후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9년 그룹 해체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퇴장하였다.
김해 원명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1632년(인조 10) 조선시대 예수재의 의식과 절차를 정리하여 간행된 불교의례서이다. 이 책은 예수재를 거행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경상도 청도지 구룡산 수암사 개간본으로, 조선 후기 예수재 의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경상남도 김해 원명사 도서로, 2011년 9월 8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김해 원명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金海 圓明寺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김해 원명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1632년(인조 10) 조선시대 예수재의 의식과 절차를 정리하여 간행된 불교의례서이다. 이 책은 예수재를 거행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경상도 청도지 구룡산 수암사 개간본으로, 조선 후기 예수재 의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경상남도 김해 원명사 도서로, 2011년 9월 8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해관세칙은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함께 체결된 최초의 품목별로 수출입 관세율을 명시한 세칙이다. 조선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조일통상수호조규에서 관세주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교섭을 통해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을 체결하였다. 해관세칙에서 품목별 관세율을 명시함으로써 조선은 박탈당한 관세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해관세칙 (海關細則)
해관세칙은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함께 체결된 최초의 품목별로 수출입 관세율을 명시한 세칙이다. 조선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조일통상수호조규에서 관세주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교섭을 통해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을 체결하였다. 해관세칙에서 품목별 관세율을 명시함으로써 조선은 박탈당한 관세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