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전의 국군포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에 개정된 법률로서 2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②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3등급 등록 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전 법률안인 국군포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비해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동법률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에서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귀환포로’는 국군포로였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①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② 국군포로의 송환대책, ③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④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기본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률안 제5조에서는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는바,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은 억류기간 중 억류국 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등급은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 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3등급은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 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 등록한 등록포로에 대하여 국가는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제7조에서 전역의 특례 조항을 두어 등록포로인 사병 출신자에게는 하사로 명예진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수는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하고,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위로지원금과 일시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월 지원금은 최저생계비의 10배 이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일시지원금은 월 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착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무상의 의료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제24625호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무부서인 국방부령 제80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정착지원을 위해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7호로 제정된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1일자로 대체 법률안인 법률 제9289호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를 대체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일부 개정으로 현재 동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기 발생한 약 10만 명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법률안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