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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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南北協力基金)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시행령 (施行令)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