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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권설직 (權設職)
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왕자사부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이다. 성종 대에 처음 두었다. 제도상 왕자가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 관직으로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왕자사부 (王子師傅)
왕자사부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이다. 성종 대에 처음 두었다. 제도상 왕자가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 관직으로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사학규제」는 1659년 2월 성균관 좨주 송준길이 효종의 명에 의하여 작성한 교육정상화 종합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사부학당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한성의 동몽교관 증원, 지방의 동몽교육 장려, 생원진사시의 조흘강 규정 강화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후 「사학규제」는 사부학당은 물론 한성과 지방의 동몽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사학규제 (四學規制)
「사학규제」는 1659년 2월 성균관 좨주 송준길이 효종의 명에 의하여 작성한 교육정상화 종합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사부학당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한성의 동몽교관 증원, 지방의 동몽교육 장려, 생원진사시의 조흘강 규정 강화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후 「사학규제」는 사부학당은 물론 한성과 지방의 동몽교육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