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동(구리), 연(납), 아연,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동 법은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매광 약관의 작성과 허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철금속제련사업법
(非鐵金屬製鍊事業法)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동(구리), 연(납), 아연,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동 법은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매광 약관의 작성과 허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산업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