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이를 근거로 1972년 5월에는 첫 번째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1972~1976년)이 수립되었는데, 그것은 ① 비철금속의 원활한 수급, ② 제련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③ 제련 기술의 국제 수준화, ④ 비철금속광의 원활한 공급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8조는 제련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매광 약관을 작성하여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광 약관에서 정해야 할 내역은 ① 제련 사업자가 매수하는 광물의 종류, ② 광물의 매수 가격의 산출 방식과 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 ③ 광물별 제련비와 채취율에 관한 사항, ④ 광물의 시료 채취와 분석 및 심판 분석에 관한 사항, ⑤ 광물의 인수도(引受渡)에 관한 사항, ⑥ 저광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⑦ 광물의 위탁 제련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광물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동 법 제10조는 정부가 재정 자금에 의한 제련 사업 육성 자금을 조성하여 제련 시설을 신설, 확충, 개체할 때 장기 저리 융자(長期低利融資)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상공부 장관이 제련 사업자에게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고 제련 사업자가 매광 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제1차 금속공업』 (해남, 2015)
인터넷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타 자료
- 한국공학한림원, 『한국 산업기술발전사: 소재』 (201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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