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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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경매 (競賣)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집달관 (執行官)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