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원행정처"
검색결과 총 2건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의 종류와 관할,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 사법보좌관 제도, 법원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의 종류와 관할,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 사법보좌관 제도, 법원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대법관회의 (大法官會議)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