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생존권
(生存權)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정치·법제
개념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