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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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중선거구제는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및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이 한 후보자를 선택하고, 후보자들 가운데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를 광역화하여 소수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중선거구제 (中選擧區制)
중선거구제는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및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이 한 후보자를 선택하고, 후보자들 가운데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를 광역화하여 소수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選擧區劃定委員會)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형태의 선거 제도이며,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아져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낮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적인 소수 세력들의 대표성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소선거구제 (小選擧區制)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형태의 선거 제도이며,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아져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낮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적인 소수 세력들의 대표성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 (選擧區 法定主義)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