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선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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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선공감(繕工監)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임시관서.
분선공감 (分繕工監)
조선시대 선공감(繕工監)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임시관서.
조선시대 관곽(棺槨) 판매와 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서 치르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귀후서 (歸厚署)
조선시대 관곽(棺槨) 판매와 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서 치르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1392년(공양왕 4)이성계(李成桂)정권이 실시한 제도로 농민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량의 공철을 선공감과 군기감에 바치도록 한 철물수취제도.
공철제 (貢鐵制)
1392년(공양왕 4)이성계(李成桂)정권이 실시한 제도로 농민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량의 공철을 선공감과 군기감에 바치도록 한 철물수취제도.
조선 중기 이후 선공감(繕工監)의 종9품 관직.
감역관 (監役官)
조선 중기 이후 선공감(繕工監)의 종9품 관직.
조선 초기 왕실과 종친 등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선공감(繕工監)에 설치하였던 임시 관서.
도청 (都廳)
조선 초기 왕실과 종친 등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선공감(繕工監)에 설치하였던 임시 관서.
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봉사 (副奉事)
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 (副正)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조선 전기 중앙의 여러 관서에 설치되었던 종4품 관직.
소감 (少監)
조선 전기 중앙의 여러 관서에 설치되었던 종4품 관직.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첨정 (僉正)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문·무(文武) 정직(正職) 이외에 잡역(雜役)에만 종사하던 관직.
잡직 (雜職)
조선시대 문·무(文武) 정직(正職) 이외에 잡역(雜役)에만 종사하던 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