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중기 이후 선공감(繕工監)의 종9품 관직.
내용
정원은 3인이다. 감역이라고도 하였다. 궁궐과 관청의 건축·수리공사 감독을 위하여 성종 때부터 선공감의 정원 외 가관(假官: 임시 관직)으로 두어 서반직 녹(祿)을 받도록 하였다.
임기는 처음에는 12개월이었다가 1481년(성종 12)부터 참상관과 같은 30개월로 되었다. 명종 때부터 선공감의 종9품관으로 정식 직제화하였다.
연산군 이후부터는 또 임시직 가감역관(假監役官)이 임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문음(門陰)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충원되었고,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순서대로 승진되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속대전(續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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