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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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균역법 (均役法)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비총법은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이다.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결세를 비롯하여 어염선세, 노비신공 등에 이용되었다.
비총법 (比總法)
비총법은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이다.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결세를 비롯하여 어염선세, 노비신공 등에 이용되었다.
잡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부세의 근간이었던 조 · 용 · 조의 3세를 제외한 잡다한 세목의 세금이다. 고려시대에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잡세는 나무의 열매를 세금으로 걷는 산세, 바닷가나 강가의 주민에게서 걷는 선세·어량세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잡세는 『경국대전』에 공장세·상세·왜선세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18세기 초에 폐지되었다. 민간에서 광업과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광산세·판상세·삼세 등 새로운 잡세가 나타났으며 무녀에게서 징수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관재를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거둔 판상세와 무녀세는 폐지되었다.
잡세 (雜稅)
잡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부세의 근간이었던 조 · 용 · 조의 3세를 제외한 잡다한 세목의 세금이다. 고려시대에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잡세는 나무의 열매를 세금으로 걷는 산세, 바닷가나 강가의 주민에게서 걷는 선세·어량세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잡세는 『경국대전』에 공장세·상세·왜선세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18세기 초에 폐지되었다. 민간에서 광업과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광산세·판상세·삼세 등 새로운 잡세가 나타났으며 무녀에게서 징수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관재를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거둔 판상세와 무녀세는 폐지되었다.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어량세 (漁梁稅)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