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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이다.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국방부는 이들의 행동이 남조선노동당 국회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능가하게 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 (國會 ←fraktsiya 事件)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이다.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국방부는 이들의 행동이 남조선노동당 국회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능가하게 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약수는 일제강점기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총동맹 창설에 참여한 노동운동가, 정치인이다. 1890년 부산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 한국 최초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이후 건설사(建設社)와 조선청년총동맹의 창설에 참여하였다.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여 국제공산당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듬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좌익노선에서 이탈해 중간파 노선을 취했으며, 정부 수립 후 제헌의원과 초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가, 6·25전쟁으로 출옥하여 월북하였다.
김약수 (金若水)
김약수는 일제강점기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총동맹 창설에 참여한 노동운동가, 정치인이다. 1890년 부산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 한국 최초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이후 건설사(建設社)와 조선청년총동맹의 창설에 참여하였다.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여 국제공산당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듬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좌익노선에서 이탈해 중간파 노선을 취했으며, 정부 수립 후 제헌의원과 초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가, 6·25전쟁으로 출옥하여 월북하였다.
이정회는 1948년 9월 8일 국회 내에서 정당 세력을 견제하고 비판적 입장에서 정부를 편달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원내 단체이다. 결성 직후에는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 세력을 견제하며 정부를 지지 옹호하였고, 1949년 4월 일민구락부가 조직되어 여당 역할을 담당한 뒤에는 동성회, 신정회와 함께 국회내 소장파로 활동하였다. 1949년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원내교섭단체가 설치되면서 자연 해소되었다.
이정회 (以正會)
이정회는 1948년 9월 8일 국회 내에서 정당 세력을 견제하고 비판적 입장에서 정부를 편달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원내 단체이다. 결성 직후에는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 세력을 견제하며 정부를 지지 옹호하였고, 1949년 4월 일민구락부가 조직되어 여당 역할을 담당한 뒤에는 동성회, 신정회와 함께 국회내 소장파로 활동하였다. 1949년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원내교섭단체가 설치되면서 자연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