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48년 9월 8일, 국회 내에서 정당 세력을 견제하고 비판적 입장에서 정부를 편달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원내 단체.
설립 목적
변천 및 활동
이후 이정회는 야당적 성격을 강화시켜 농지개혁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개헌 문제 등에서 동성회, 신정회 등 소장파와 협력하였다. 그리고 6월 중순 총회를 열어 강령과 약헌을 통과시키고 부서를 개편하였다. 회장에는 허영호, 부회장에는 이종순, 김교현을 선출하였고, 연구위원회 책임위원으로 조봉암, 강명선, 최운교 등을 선임하였다. 또한 동성회, 신정회와 함께 의회 내에서 공동 전선을 펼치기로 하고 유성갑과 강선명을 연락교섭위원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1949년 5~6월에 걸친 국회프락치사건의 여파로 이정회의 활동도 점차 위축되었고, 1949년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른 원내교섭단체 설치를 앞두고 유성갑 등 간부급 인사들이 대거 대한노동당에 가입하면서 이정회는 자연적으로 해체되었다. 이정회 사수를 주장하던 조봉암과 강선명, 허용호는 무소속으로 남았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이혜영, 「제헌의회기 이승만의 정당설립 시도와 대한국민당」(『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회, 2016)
- 백운선, 「제헌국회내 '소장파'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2)
신문·잡지 기사
- 「국회 교섭단체 구성의 윤곽」(『국도신문』, 1949. 9. 19.)
- 「국회 단체교섭회의 동태」(『경향신문』, 1949. 9. 16.)
- 「이정회 부서 개편」(『조선일보』, 1949. 6. 20.)
- 「국회 결의 추진에 각파 연석위원 합의」(『강원일보』, 1949. 6. 11.)
- 「명일로 박두한 임시국회 각파 대정부 태도 주목」(『강원일보』, 1949. 5. 20.)
- 「이정회 개편」(『경향신문』, 1949. 4. 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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