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이다.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국방부는 이들의 행동이 남조선노동당 국회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능가하게 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소장파’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검거되었다. 그들이 기소된 이유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행위가 남조선노동당 국회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모두는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진술의 자백 내용과 신빙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암호문서를 근거로 1950년 3월 14일에 국회의원 1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남한 단독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는 1948년 말경부터 보수야당인 한국민주당과 별도로 ‘소장파’라고 불리는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그 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경찰과 미군이라는 물리적 폭력에 의지하고 있었다.
당시 소장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친일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았던 경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미 군사고문단 설치에도 반대한 소장파 의원들의 활동은 이승만 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6월 말까지 미군이 전면 철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승만 정권은 1949년 봄부터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과 제휴하여 위기국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다.
1949년 5월에 현역 국회의원인 이문원(李文源), 최태규(崔泰奎), 이구수(李龜洙) 등 3명이 검거된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황윤호(黃潤鎬), 김옥주(金沃周), 강욱중(姜旭中), 김병회(金秉會), 박윤원(朴允源), 노일환(盧鎰煥), 김약수(金若水) 등 7명이, 8월에는 서용길(徐容吉), 신성균(申性均), 배중혁(裵重赫)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었다.
6월까지 검거된 이들은 경찰서가 아니라 헌병사령부에 수감되어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로 취조를 받았으며, 7월 11일에 의견서와 함께 헌병사령부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7월 2일 국방부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이들의 행동이 남조선노동당 국회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이들 가운데 이문원과 노일환이 남로당에 가입해 국회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7월 30일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소되었으며, 9월에는 8월에 검거된 3명이 추가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사광욱(史光郁) 주심판사, 박용원(朴容元), 정인상(鄭寅祥) 배심판사의 참석하에 오제도(吳制道), 장재갑(張載甲) 검사가 입회했다.
1949년 1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정된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남로당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며 취조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 고문으로 인한 허위진술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에서 ‘증제1호’로 제출한 남로당 국회프락치부의 ‘국회내 투쟁보고서(3월분 국회공작보고)’라는 암호문서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증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950년 2월의 구형공판에 이어 3월 14일에 언도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결국 우리 동족 간에 비참한 살육전을 전개시키고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투쟁을 초래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중대한 위기에 봉착케 하고 국가의 변란을 야기하여 마침내는 공산독재정권을 수립하려고 함에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며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요 단호히 배격하여야 할 이적행위”로 규정해 노일환 · 이문원에게 징역 10년, 김약수 · 박윤원에게 징역 8년, 김옥주 · 강욱중 · 김병회 · 황윤호에게 징역 6년, 이구수 · 서용길 · 신성균 · 배중혁에게 징역 3년, 최태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해 인민군의 서울점령에 따라 형무소에서 풀려난 피고인들 대부분이 월북 또는 납북됨으로써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제거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이 때문에 1950년 9월까지였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1949년 8월 말까지로 대폭 단축시키는 개정안이 1949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회프락치사건은 1949년 6월 6일에 발생한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습격사건과 6월 26일에 발생한 김구 암살사건과 더불어 이승만 정권의 ‘6월 공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에서 제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해방 직후부터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려는 흐름 역시 거의 끊기게 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능가하게 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