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10월 7일 평안북도 철산(鐵山)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경주(慶州), 부친은 사병철(史秉哲), 형은 전주지방법원 검사장을 지낸 사경욱(史敬郁)이다. 1930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하여 193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33년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판임관 견습을 시작으로,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 등을 거쳐, 1938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형 사경욱(史敬郁)과 함께 합격했다.
1941년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에 지원하여 평양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으며, 1943년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임명, 재직 중 해방을 맞았다. 1945년 해방 후, 경성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48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고, 1950년 이른바 ‘국회프락치 사건’의 주심판사로 피고인 김약수(金若水)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195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57년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1959년부터는 대법원 판사로 활동하며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1971년 정치권력에 맞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의 위헌 의견에 찬성했고,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퇴임 후 1973년 3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활동했으며, 1983년 1월 2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