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

정치
사건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
이칭
이칭
경신대법난(庚申大法難), 10 · 27법난
사건/사회운동
발생 시기
1980년 10월 27일
관련 국가
대한민국
관련 단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관련 인물
송월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정의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
발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6월 ‘3단계 사회정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종교계에 대해서는 3단계인 10월부터 숙정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집행부를 대상으로 비리 자료를 수집하고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지시하였다.

합동수사단은 10월부터 불교계 투서와 진정서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여 일명 ‘45계획’이라 불리는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불교계가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동 · 발호하는 비리 지대로서 자력으로는 갱생의 힘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불교계는 1978년부터 일어난 조계사개운사 간의 종단 분규를 수습하고 1980년 4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에 송월주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체적인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사실과 어긋났다.

신군부가 불교계 문제에 개입한 실제 이유는 총무원 집행부가 광주를 방문해 5 · 18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정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월주 총무원장이 정교분리 및 종단의 자주화를 이유로 전두환 추대 지지 요청을 거부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군부는 불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사회 정화를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과 및 결과

1980년 10월 27일 새벽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은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을 비롯해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어 10월 30일에는 무장한 군인과 경찰 3만여 명을 동원하여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수색하고 1,77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연행자들은 서울 보안사 서빙고분실과 각 지역 보안부대에 감금되어 20여 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이 자행되었다.

또한 당시 맡고 있던 직책을 사임하도록 강요하여 송월주 총무원장으로부터 사퇴서를 받았다. 수사 결과 형사 입건된 사람은 승려 10명을 포함해 18명이었다. 이후 조계종단에서는 신군부의 압력 아래 정화중흥회의를 열고 승려 13명의 도첩(度牒)을 박탈하였다. 또한 11월 21일에는 흥국 선언을 세워 정화중흥회의 정화분과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승려 24명에 대해 순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건 발생 후 불교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운동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2월 30일 강영훈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10 · 27법난 사건 국방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십이칠법난이 신군부 세력에 비우호적인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이 사건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국방부의 진상 보고를 근거로 2008년 2월 26일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그 해 12월 30일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의의 및 평가

십이칠법난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불교계를 침탈한 사건이다.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광식, 『불교와 국가』(국학자료원, 2013)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현대불교운동사 3』(행원, 1999)

논문

진희권, 「10 · 27법난(法難)과 국가의 권력남용에 대한 소고」(『법과 정책』 19-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기타 자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0 · 27 법난 사건 국방부 조사결과 보고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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