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정치
제도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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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개설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비상계엄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설치운영되었다.

내용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유신체제를 파기하고 새로운 국가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토대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재편하고 신군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부 중심의 예비정부적인 정치권력을 구성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실세 기구였으며, 전두환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권력 인수를 명시화했다. 신군부가 제시한 활동 목표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세책을 뒷받침하며, 사회안정의 확보로 정치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부정부패, 부조리 및 각종 사회악의 일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라는 국가기강의 확립으로 공표되었다.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도덕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반 권력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신군부는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들을 맹목적인 복종을 유인했으며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가 확보해야 할 투명성, 민주성, 정당성, 형평성, 국민정서 등은 무시하였다. 정부를 구성하는자 하는 담당자들은 보통 초기에 ‘개혁작업’을 시도하는데 신군부도 동일하게 각 부처의 공직자 숙청, 정치활동 정화 조치,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등 초헌법적인 조처들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변천과 현황

전두환이 새 대통령에 선출된 뒤, 10월 29일에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었다. 또한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입법회의에 ‘국가보위입법회의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기구에서는 1980년 11월 7일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구정치인 등 567명을 규제했다. 또 정당법, 집시법, 사회보호법, 언론기본법, 대통령선거인단법 등 각종 악법을 제정하여 5공체제의 법률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의의와 평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준집정관적인 국가지배체제로 시민에 의한 국가통제권을 상실케했으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입법기관으로서 신군부의 집권을 정당화 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행한 일련의 조치들을 사후적으로 제도화, 법제화시킴으로써 면죄부를 주려한 것으로 임시적이며, 위헌적이며 불법적이면서 불합리한 통치행위로서의 입법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체제론』(김호진, 박영사, 1990)
『한국현대정치사』(김영명, 을유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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