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공투쟁위원회의 장택상과 일부 비보수계 군소정당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
설립 목적
주요 활동
그러나 후보등록서류피탈사건은 4·19혁명 후 전 내무부장관 최인규와 전 치안국장 이강학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택상이 사주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장택상은 최인규로부터 선거운동원 치료비 명목으로 1백만 환과 함께 휴양 차 홍콩 여권까지 발급받았다. 검찰은 장택상을 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장택상은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1963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헌법 개정으로 3·15 선거 당시 정 · 부통령선거법의 효력이 상실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고 무고죄만이 적용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신문·잡지 기사
- 「장택상씨 유죄 판결」(『경향신문』, 1963. 6. 26.)
- 「3·15 정부통령선거 등록서류 피탈에 새 사실 판명 장택상씨가 자청」(『조선일보』, 1960. 5. 7.)
- 「수도 서울 복판에서 백주에 등록방해 테로」(『동아일보』, 1960. 2. 13.)
- 「대통령 후보에 장택상씨, 부통령후보엔 박기출씨」(『조선일보』, 1960. 2. 10.)
- 「'반독재련' 유산 위기」(『동아일보』, 1960. 2. 7.)
-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을 결성」(『조선일보』, 1960. 2. 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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