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재민주수호연맹 ()

현대사
단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공투쟁위원회의 장택상과 일부 비보수계 군소정당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
단체
설립 시기
1960년 2월 2일
설립자
장택상, 서상일, 김성숙, 이훈구, 박기출, 정화암
설립지
서울
소재지
서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공투쟁위원회의 장택상과 일부 비보수계 군소정당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장택상과 박기출을 정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나 경찰의 후보 등록 방해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정의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공투쟁위원회의 장택상과 일부 비보수계 군소정당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
설립 목적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은 1960년 2월 2일 반공투쟁위원회의 장택상(張澤相)민주혁신당서상일(徐相日) · 김성숙(金星淑), 민족주의민주사회당의 이훈구(李勳求), 전 진보당박기출(朴己出), 통일사회당정화암(鄭華岩)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결성한 조직이다. 3월 15일 실시되는 정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세워 자유당민주당에 대항하고 신당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주요 활동

결성 후 반독재민주수호연맹에서는 각계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통령 후보에 장택상을 지명하기로 내정하였다. 그러나 장택상이 선거 참여 보다는 새로운 정당 조직이 더욱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 지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통일사회당의 정화암이 탈퇴하고 서상일도 회합에 불참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결국 진통 끝에 2월 8일 대통령 후보에 장택상, 부통령 후보에 박기출을 지명하고 양씨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선거 참여가 결정되었다. 신당 조직은 선거 후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2월 12일 후보등록서류가 경찰의 사주를 받은 반공청년단원들에 의해 피탈당하면서 후보 등록에 실패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장택상은 4월 2일에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후보등록서류피탈사건은 4·19혁명 후 전 내무부 장관 최인규와 전 치안국장 이강학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택상이 사주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장택상은 최인규로부터 선거운동원 치료비 명목으로 1백만 과 함께 휴양 차 홍콩 여권까지 발급받았다. 검찰은 장택상을 주1 위반 및 주2로 기소하였다. 장택상은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1963년 6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헌법 개정으로 3·15 선거 당시 정 · 부통령선거법의 효력이 상실되어 면소 주3이 내려졌고 무고죄만이 적용되었다.

의의 및 평가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은 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 정치단체들이 연합해 선거 참여 및 신당 결성을 목표로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제도정치권 안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장택상과 진보당사건 이후 새롭게 활로를 모색하려는 혁신정당세력이 결합한 결과 이념적 통일성이 결여되었고, 참가자들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조직 면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이승만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려는 장택상의 책략으로 선거 참여는 무산되었고, 반독재민주수호연맹도 의미 있는 정치적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신문·잡지 기사

「장택상씨 유죄 판결」(『경향신문』, 1963. 6. 26.)
「3·15 정부통령선거 등록서류 피탈에 새 사실 판명 장택상씨가 자청」(『조선일보』, 1960. 5. 7.)
「수도 서울 복판에서 백주에 등록방해 테로」(『동아일보』, 1960. 2. 13.)
「대통령 후보에 장택상씨, 부통령후보엔 박기출씨」(『조선일보』, 1960. 2. 10.)
「'반독재련' 유산 위기」(『동아일보』, 1960. 2. 7.)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을 결성」(『조선일보』, 1960. 2. 4.)
주석
주1

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 선거법, 국민 투표법 시행 규칙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2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우리말샘

주3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우리말샘

집필자
이혜영(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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